[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중화장실 27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7개)와 읍·면·동 자체 점검반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전파 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침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할 시 현장보존 후 지체없이 112에 신고할 예정이며,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 스티커 부착 또는 보수를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으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