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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6월 말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말까지 자체 단속과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무단 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정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문고 앱 등 시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 튜닝 승인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차량이며 또,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되며,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및 폐차 등 강제 처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무단방치 차량 40대를 단속했으며, 안전기준 위반 239대, 불법 튜닝 62대 등 301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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