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내에 등록된 18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회원제와 대중제 혼용 골프장에 대한 공용사용 면적 등으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부과는 토지 3%, 건축물 0.75% 세율이었으나, 도세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법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토지·건축물 4%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해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72억 9천 7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부과액은 58억 8천 8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