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종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양식어업인들의 입식 및 출하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하다.
신고 절차는 입식 시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시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해보상 규모를 산정해 재난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식 신고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6월부터 입식 신고 기한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 만큼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고기간을 놓쳐 재난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식어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82어가가 입식 및 출하 신고를 했으며, 재난피해로 8백만원(1개소)을 보상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피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