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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축산악취 발생억제 적극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방류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단 배출이 근절되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악취 다량 발생 취약시기(5~10월)에 맞춰 축산부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증축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액비성분 적정여부 ▲축사 청결상태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액비 주요 살포시기인 5월과 6월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준수 ▲미신고 액비살포 ▲특정초지 액비 과다살포 여부 ▲가축분뇨전자인계관시시스템 기록·유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6월부터 가축분뇨 처리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자의 환경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운영자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현장점검 및 악취 포집․분석을 실시해 축산악취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밀집 지역 일대 하천 등을 수시 순찰하여 가축분뇨 유출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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