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올해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69개 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조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투명한 예산 사용의 중요성 ▲올바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서 작성법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법 ▲보조금 지출 시 자주 하는 실수 ▲정산서 및 증빙자료 구비 방법 등이 공유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육을 이수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매뉴얼’ 교재를 전달했다.
한편, 공모 선정 단체에는 5월 말~6월 초에 걸쳐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과 원활한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