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설 적용 범위는 주택 내의 편의시설과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 또는 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소유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6%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