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해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증상심화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 내 실비)을 지원한다.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하여 매년 지원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한 소득기준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소득기준 조사 대상자는 2020년 신규 신청자 및 자격갱신 완료자로, 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자격미달 등 사유발생 시 지급 정지 처리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관리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