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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5월은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세 연장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를 직권 연장(8. 31일까지)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PC나 모바일을 이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다음 달 발송 예정으로, 납부세액 등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내용에 변동 없다면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무서와 함께 서귀포시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방문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은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할 지자체 신고로 전환하여 시행돼 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없이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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