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박무서울 19.8℃
  • 흐림제주 23.8℃
  • 흐림고산 23.5℃
  • 구름많음성산 23.4℃
  • 흐림서귀포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 128건에 대해 도면검토·현장확인 등을 실시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32곳을 확정하였으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1,582건도 전수 조사 중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총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00만 원 (국가:지자체:신청자=1:1:1)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시 건축과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판단되는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미보강 등으로 행정 처분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이에 관한 자세한 진행 상담은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064-728-4541~3)에게 연결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