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질병의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제주시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확인한다.
점검항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 ▲소독방역시설 구비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신규24시간)을 받지 못해 조건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잔여교육 이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법적조치를 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년도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107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