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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 등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종사를 지원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2018~2021년) 및 독립경영예정자 15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연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분야 업무 종사 ▲의무영농 이행 여부 등이며,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행점검 결과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개월 정착금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또한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의무사항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의무 영농 미준수로 인한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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