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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운영실태 일제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영업장 외부 야외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의 신고 계도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접해 있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건축법 및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지금까지 54개소가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 시‘경고’, 2차 위반 시‘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옥외영업자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사항을 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개정된 규정 준수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신고 계도기간을 연장했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옥외영업 신고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옥외영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1년의 계도기간을 걸쳐 시행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신고 후 영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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