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소에서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우선 직업소개소 현장 지도점검 전 자율점검표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서면 점검한 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와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에는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건을 적발하고, 현지시정 2건, 시정권고 10건, 폐업신고 수리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