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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 등에 따른 편의를 증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내실있는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건축관련 학·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을 갖춘 건설기술자 1인을 현장에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인 연계시스템의 부재로 건축주들이 착공신고 시 건설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월부터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 및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인력풀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건축기술인을 연결하여 체계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관련 건설기술자는 서귀포시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시정공유의 일반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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