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 가운데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별장 용도 건축물 일제조사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406호를 선정해 ▲취득 목적 ▲상시거주 여부 ▲관리 형태 ▲이용현황 등을 내용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한다.
특히 오는 4월 15일까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전입세대 열람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4월 18일 별장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11일에는 별장 과세예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0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자의견 진술을 거쳐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중과대상 재산세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부과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2호(4억 4백만 원)이며, 최고 부과 금액은 1169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