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산 1억을 투입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47개소이다.
점검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상태 등을 확인한 뒤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 등급을 정하게 된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C등급 이하)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26개소로, 24개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3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