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예산 15억 1천 5백만 원을 투입해 19,73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줌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 1천원부터 19만 4천 9백원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을 주는 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억 원을 투입해 19,591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2021년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실적은 1,065명 5억 1천 7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