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인증 조명(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2022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2차)’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형광등·백열등 등을 고효율인증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의 동일사업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1차분 대상 접수를 지난 2월 28일 마감해 오는 4월부터 177가구에 대한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차분에 대해서는 6월부터 교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소비전력을 40%~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