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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4.03 18:15:42

대한약사회·광주광역시약사회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이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박춘배 회장은 “전국 2만여개소 약국수와 심야시간대 운영, 편의점 판매 등으로 이미 의약품 접근성은 높은 수준이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처럼 편리성과 경제성만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약국은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재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검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에 중점을 두나,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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