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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 인정…재활용 가능해진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4.01 09:07:2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허가 없이 재활용됩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2.3.15.~4.3. 행정예고


◆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배출·소각·매립 처리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해 커피 찌꺼기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3월 15일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했습니다.

* 유해성이 적고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현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 개선(확대): 생활폐기물 배출자도 가능


[활용 용도]

- 현행: 연료X, 사료·비료O

- 개선(확대): 바이오 연료O, 재활용 환경성 평가* 거쳐 승인O


[유통방식]

- 현행: 직접 공급(배출자 → 재활용업자)

- 개선(확대): 간접 공급도 허용(배출자 → 유통업자 → 재활용업자)


* 신규 재활용 용도 방법 등에 대해 위해성을 예측 평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가맹점 사업자 ' 가맹본부(순환자원인정 신청서 일괄 제출) '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 가능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공정·설비 검사, 유해 물질 함유량 분석) 등 절차 생략

* 가맹점이 아닌 경우, 사업장(배출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필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유용한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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