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3월 30일(수) 10시 30분 비대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인해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조 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글로벌) 지식재산권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이미 지난 2013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지금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기대 수요가 커진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