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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을 LED조명으로 반짝반짝 바꿔드려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4월 2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대상이다.


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존 등 기구를 고효율조명기기(LED 조명)로 전액 무상으로 교체한다. LED 조명기기는 형광등보다 전력 소비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무수은 제품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사업 신청은 4월 29일까지 시설 인가증, 교체 대상 등기구 수량과 사진 등 신청 서식에 맞게 작성 후 경제일자리과로 직접, 서류 스캔 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예산 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8개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된 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쾌적한 조명환경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35개소에 7억 7000만원을 들여 LED조명을 무상 교체하였고, 조명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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