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8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그 동안 봄철에 어선전복과 충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기와 구명조끼, 구명뗏목(13인 이상 승선 선박에 한정) 등 구명설비 비치.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