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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사장님! 부정수급하다 큰일나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8 10:03:1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잠깐! 혹시 부정수급을 하진 않으셨나요?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원금 덕에 취업 성공했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장님과 직원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고용지원 정책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정책]

- 고용유지 지원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 촉진 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하지만!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는 엄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잠깐! 어떤 부정행위 사례가 있나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부정수급), 받으려는 행위(부정행위)


[사례 1. 위장 고용]

“OO아. 너 주민번호 좀 빌려줄래?”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


[사례 2. 증빙자료 위조]

“OO씨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두 달 뒤로 바꿔요.”

지원 요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한 서류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사례 3. 되돌려 받기]

“OO씨, 지난달 임금 절반은 회사로 다시 입금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행위


[사례 4. 허위 신고]

“정상 출근이지만, 당분간 휴직인 걸로 처리해둘게요.”

휴업·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 다만!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받기 전 자진신고할 경우 감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행위 자진신고할 경우]

-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면제

- 기간 1/3 감경 가능

- 형사처벌 최소화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는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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