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의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안 제2조에 의하면,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전국 최초로 설치 및 운영 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수요,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 의원은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설치 및 운영은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시, 특히 읍·면·동 지역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모델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 될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성공적으로 정착 및 운영되어 이를 발판삼아 대정읍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취약지인 읍·면·동의 의료불평등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양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경학 의원, 고은실 의원, 강민숙 의원,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박원철 의원, 한영진 의원,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