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3.29 및 3.30일에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중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서 지난 '21.12.28.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ㆍ응답 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집합교육 이외에도 대기업집단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온라인교육)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차례의 온라인 교육('21.12.28, '22.3.7, 3.15)에 이어, 4월 중에도 개정 공시제도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다.
(상담교육)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복잡ㆍ다양한 공시 적용 사례를 실무적으로 해석해주는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도 운영한다.
①3.29, 3.30일 실시하는 집합교육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②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공정위ㆍ조정원 회의실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안내) 한편, 일정 기한 내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SMS, 메일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①매월 1회 주기적인 문자ㆍ메일 안내(대규모내부거래 등 상시 의무발생 사항)를 3월부터 시작하였고,
②연공시 및 분기공시 기한 만료 1개월 전에도 문자ㆍ메일 안내를 시작(5월 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집합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교육, 맞춤형 공시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집단시책 등에 대한 상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정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시책 관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