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희시 의원은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