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은 동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진흥 대상임에도 현행 체계로는 사진산업 육성이나 사진문화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산업 등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발의한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진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 추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진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성균 의원은 “이번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