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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저해하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 없다.”

미입주 부지 환수·활용 대책 세워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403회 임시회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서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저해하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2월 발표한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은 2010년 3월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 문화지구의 활성화 계획, (가)중광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 세 분야의 과업으로 4개 분야에 12개 전략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용역보고에 따르면 저지문화지구에 입주한 예술인은 56명으로 이 중 33명은 입주하였으나 15명은 미입주 상태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미입주 부지가 저지문화지구 활성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닌지 우려가 되지만 이번 연구에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오 의원은“제주도가 고시한 32만5100㎡의 저지문화지구 내 예술인들에게 분양된 부지면적은 10만㎡로 도로나 녹지 등을 제외하면 더 이상 분양할 수 없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현재 분양완료된 부지를 백번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15명 미입주 부지에 대한 대책은 입주독려 수준으로 그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하였다.


오 의원은 “당초 분양된 부지인 경우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고 환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저지예술인마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오 의원은 “저지문화지구는 우리나라 5번째로 문화지구로서 문화시설 입주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구조”라면서 “기존 분양받은 부지에 대한 관리가 재산권 보호 등이라는 이유로 미활용 부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정체요인 중 하나로 실질적인 환수 대책 및 미활용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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