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일(수)부터 5.2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同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同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및 산업부·기재부차관, 국정원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하였다.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內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①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②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③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산업부는 同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