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기준 769,440원)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신청은 2022년 4월 5일(화)까지 사업체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으로 자립을 도모하는 상생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39개 업체가 527명을 고용해 9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