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 시간/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2번 문항으로
2. 계약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고용보험 제외
*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 확대
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 화물차주
④ 관광 통역 안내사
⑤ 골프장 캐디
고용 안정이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고용보험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