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4월부터 도내 골프장 41개소(대중제 23개소, 회원제 18개소)의 토양과 수질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에 대해 4~6월(건기)과 7~9월(우기)에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등 30종과 제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용 제한 농약성분 2종을 포함해 총 32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잔디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성분인 살균제 7종(보통독성·저독성)이 검출된 바 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내 안전한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생태계 보전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