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 적용된다.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되며,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