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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토지는 23만4,738필지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팩스(064-760-2149)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지가적정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져 오는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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