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3월 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집중 점검으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색달위생매립장 정상 운영 시 한시적으로 부패 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으나 매립장 만적 임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명예환경감시원(103명)과 함께 민·관이 합동하여 부패감귤 적정처리를 위해 서귀포시 감귤선과장(223개소)을 방문하여 발생하는 부패감귤을 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계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귤선과장에서 인적이 드문 하천변, 농로변에 무단투기 할 수 있어, 부패감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감귤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거나 일시적으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 감귤농장 또는 선과장일 경우는 사업장 배출자에 해당하여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부패감귤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패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미래제주와 대정읍 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성산업 2개소 재활용업체가 생겨 부패감귤처리가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의식을 버리고 개인농가와 선과장 모두 부패감귤 적정처리로 “청정환경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