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