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여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