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편된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3.21~):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4.1~):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3.10~)
-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 검사를 2회(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3회 모두 PCR 검사를 진행(현행 유지)
◆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입국자 편의 증대(4.1~)
-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방역 교통망: 방역버스,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 등
- 또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절차 생략 → 입국 소요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