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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이라면 ‘이것’ 꼭 확인!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6 08:00:03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추진 배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②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의사 확인 시 제외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④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


⑤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기관


⑥ 운영 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 결과 제출(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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