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