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