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이때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됐다.
같은 해 12월경 법원은 ㄱ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ㄱ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일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ㄱ씨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에 입국한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ㄱ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범법행위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할 때는 공익적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