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료검사는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확인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1차 서류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 일치 여부 및 중금속·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 등을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많은 반려동물 수제사료 등 주요 사료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반려동물 전문매장 등에서 사료 시료를 즉각 수거해 등록성분과 유해물질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78점(배합 45, 단미 24, 보조 9)을 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이 등록성분 함량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검사 계획에 따라 도내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사료관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으로 표시사항, 품질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