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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년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하였고(안 제2조),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항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신설하였고(안 제3조),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안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조)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공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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