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규정도 확인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 새령이와 함께해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