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