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3월 1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공동으로‘공해상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해상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등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선사 27개, 50여명의 임원진과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해양안전에 민·관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상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와 방제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다.
또한, 매년 4천여 건의 해양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체계와 공해상 사고대응, 지난해 주요사고 사례, 민·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우리나라 관리 외항선박이 약 1,600여척으로 선박 대형화와 주요 항로의 해상교통량의 고밀화,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해양사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구난체계 구축과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운용 중인 원양구난선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의 협력의제로 발굴해 실질적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