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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정부합동 지원책 발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1 17:10:3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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